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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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