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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바,「근로기준법」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그런데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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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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