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6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투표용지에 점을 찍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9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