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7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10-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9명
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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