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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2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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