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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43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같은 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의 종료나 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기ㆍ횡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관련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에 그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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