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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1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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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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