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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7-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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