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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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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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