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2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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