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4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1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
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경태무소속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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