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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결혼중개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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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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