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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6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8-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건전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운영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주주와의 전자적 소통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기 어려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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