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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1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참정권 훼손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초래한 바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에서는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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