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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6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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