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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6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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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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