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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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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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