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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4월 기준 17만 3,877명의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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