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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에 대하여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2024년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에 비하여 결고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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