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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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