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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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