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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임.
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총 6천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하여 보일러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 미국도 히트펌프 설치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지열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 각종 보급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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