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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그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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