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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1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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