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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9-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법원 아닌 법원의 판결은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도 통보의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제한적임.
이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명령ㆍ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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