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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5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8-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ㆍ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ㆍ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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