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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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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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