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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9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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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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