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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4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ㆍ과장 광고, 해외 불법 고용 정보, 고위험 업종 위장 채용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 사기 광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ㆍ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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