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