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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8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4-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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