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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의 농어촌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범위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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