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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산불 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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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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