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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과 행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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