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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위해성심사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해성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규 시장진입 장벽으로까지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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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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