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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1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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