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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3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법은 해양수산부의 직무로 해양정책과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과 해운과 항만을 포함한 해양자원과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 경찰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해양산업이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위기와 어촌인구소멸위기 대응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현안을 집중육성 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해양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 해양강국으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운과 조선 관련 사무를 통합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 및 수산 분야의 현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하기 위하여 해운과 조선 사무를 통합하고 복수차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해양수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26조제2항, 제4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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