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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5-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극심한 피해에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외 4개 시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 단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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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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