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