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2-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