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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6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평균 유지기간은 4.15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 표준사업장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물품의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민간 부문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한정된 인센티브만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국인이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및 제85조의11).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권성동국민의힘공동발의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장겸국민의힘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박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윤영석국민의힘공동발의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정희용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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