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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1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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