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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9-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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