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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6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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