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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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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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