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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92제22대가결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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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0표
찬성200명 · 71%
반대1명 · 0%
기권5명 · 2%
불참74명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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