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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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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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