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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6-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등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통상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 외교부도 2022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당시 협약이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현행법에 전자증거의 긴급 보전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 등을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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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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