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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2197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증가, 과다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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