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4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